정부,‘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공고
정부,‘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공고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대폭 강화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17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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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7일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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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

(첨단기술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인 것.

(공급망·탄소중립 지원 강화)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최대 10%p 추가 지원하는 것.

(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는 갓.

(제도 운영 보완) ①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분을 배제하고, ②현금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며, ③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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