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 위해 지자체 적극 나서야”
국민권익위,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 위해 지자체 적극 나서야”
사람과 공존 가능하도록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 관리 및 통제 강화해야...적극행정 권고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7.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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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자연공원 등 공용공간에 주민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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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민이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위협을 주거나 위생상 문제를 일으켜 주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자연공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반복ㆍ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방치되어 있는 물건 등을 제거할 수 있다.

공용공간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 보호 문제로 인해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사례로 ㄱ씨는 도심 속 자연공원 내 주민이 설치한 고양이집, 고양이 급식소 등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며 수차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자연공원 등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설치돼 안전상 위협, 위생상 문제 등을 일으켜 주민 간 갈등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공용공간에서의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시설물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시설물 설치행위에 대해 엄격히 통제 및 관리하고, 시설물 개수 및 위치를 조정하며,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관할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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