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저상버스 도입 확대로 장애물 없는 모빌리티 구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18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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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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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21년 목표 42%, 실적 30.6%)하여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21년말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하위법령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시설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별 특성 및 사업 현황 등을 고려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 예외 승인(일정기간 보류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외 승인 검토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매년 1월말까지 교통행정기관이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노선, 예외 결정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토록 제도화하였다.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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