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선식과 패류의 독소 관리 강화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7.18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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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선식에 곰팡이독소인 푸모니신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18일 행정예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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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 취급 관리와 생산특성 등 현실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선식의 곰팡이 독소 기준 신설 ▲설사성 패독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 확대 ▲냉동식품의 분할을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로열젤리의 수분·조단백질 규격 개정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백미 등 다소비 식품 402품목 중 아침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선식에서 푸모니신 오염도(검출량)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선식에 푸모니신 기준(1 mg/kg 이하)을 신설했다.

패류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설사성 패류 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물질을 확대했다.

현재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냉동 수산물·식육의 이물제거 또는 분할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동하는 경우에는 재냉동을 허용하고 있다.

냉동 농축액·페이스트 등 식육 외의 냉동식품도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분할을 목적으로 일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내 유통 로얄젤리의 모니터링 결과와 꿀벌의 품종․생산시기․생산지역별로 수분 등 성분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 로열젤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로열젤리의 수분과 조단백질 규격을 개정한다.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델타메트린(살충제) 등 12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플루닉신(항염증제) 등 11종 동물용의약품과 인독사카브(살충제) 등 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9월 1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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