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KB손해보험,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신경성 식욕부진 및 폭식증의 보장 공백 해소, 신규 보장의 독창성과 상품 개발에 대한 노력 인정
  • 이윤성 기자 dhns9114@naver.com
  • 승인 2022.07.20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윤성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업계 최초로 탑재된 자녀보험 신규 특약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해보험,ⓒ대한뉴스
KB손해보험,ⓒ대한뉴스

 

KB손해보험은 ‘신경성 식욕부진’ 및 ‘신경성 폭식증’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만성화가 잦으며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질환이나 기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보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다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에 대한 보장을 개발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새로운 보장을 개발한 독창성을 인정받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식증 및 폭식증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특약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신경성 식욕부진’ 또는 ‘신경성 폭식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통틀어 2022년 업계 최다인 4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올 초 ‘만성신염 및 신증후군 진단비’ 획득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치료비III(90일 이상 약물 처방)’,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등 자녀보험 및 질병과 관련된 보장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등 일반보험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까지 보장의 영역을 넓힌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의 진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