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류성걸 의원,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7.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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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0일 대표발의했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류성걸 의원 ⓒ대한뉴스

최근 국내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자가용 이용자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현행 40%인 소득공제율을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50만원씩 증액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제2차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위원장 류성걸)에서 논의된 사항을 입법화한 것으로, 지난 6월 19일에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당면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류성걸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고유가, 고유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 물가특위는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운천, 박수영, 최승재, 배준영, 조은희, 이인선, 박정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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