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동물보호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미향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동물보호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미향 의원 “동물과 사람은 동등한 생명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위해 최선 다할 것”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7.22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오늘(22일) 조류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시책 수립‧실시 규정을 신설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의원 ⓒ대한뉴스
윤미향 의원 ⓒ대한뉴스

국립생태원에서 제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780여만 조류가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해당 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관 인공구조물에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사업을 예측‧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충돌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조류 이동이 활발한 지역에 조류충돌 영향평가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야생조류를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소유자 등에게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로 인한 사고 예방 사항이 포함된 동물에 관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 의무를 담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보호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학교에서의 동물 보호‧복지 교육으로 학생들의 생명존중 인식이 제고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동물이 사람과 동등한 생명체로서 보호‧존중되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