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약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보험 가입 방법 등 안내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7.22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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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보험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7월 28일(목)과 8월 11일(목)에 2회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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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도입된 의료기기 보험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이번에 개정(’22.7.19.)된 「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을 중심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금액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웹엑스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 등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표 누리집에 게시한 ‘의료기기 보험제도 온라인 설명회 참여 안내’에서 참석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기한과 관련, ➊이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던 업체의 경우 2023년 1월 20일(6개월 경과조치)까지, ➋제도 시행일(’22.7.21.) 이후에 새롭게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의료기기 책임보험 관련, 12개 보험사에서 7월 20일부터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3개 공제사**(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7월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업체는 보험사와 공제사별 혜택과 보험료 등을 비교해 업체별로 적정한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제도, 보험 가입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2-860-4493),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070-8892-372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070-7725-8659)에도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보험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체의 보험가입 등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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