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용허가 후 6년 지나 알게 된 초과점유 면적에 변상금 부과해서는 안 돼”
국민권익위, “사용허가 후 6년 지나 알게 된 초과점유 면적에 변상금 부과해서는 안 돼”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7.2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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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당초 지적측량이나 경계표시 없이 국유지 사용을 허가하고 6년이 지나서야 측량을 실시해 허가면적 초과점유 사실을 알았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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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후 측량을 한 결과 당초 사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2015년 고가철로 아래 공터로 남아 있던 철도부지 일부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의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운영해 왔다.

공단은 6년여가 지난 2021년에 이 부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ㄱ씨가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300㎡를 초과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공단은 ㄱ씨에게 1,250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ㄱ씨는 “공단이 당초 아무런 경계 설정 없이 사용허가를 하더니 6년이 지나서야 측량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단이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심의 결과, 공단은 2015년경 지적측량이나 경계표시 없이 국유지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허가 부분과 미허가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구분이 된다면 그 경계점이 어디인지 등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또 ▴허가 후 6년이 지나 실시한 지적측량을 통해서야 ㄱ씨의 초과점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국유지의 전체 면적(약 18,600㎡)과 ㄱ씨가 사용허가 받은 면적(약 3,500㎡)을 감안해 보면, 측량 결과 초과점유 한 것으로 확인된 300㎡를 ㄱ씨가 인지하거나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ㄱ씨에게 징벌적 의미로 사용료의 20%를 가산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례는 필지의 일부를 사용 허가하면서 허가면적이 해당 필지의 어느 구역인지를 피허가자에게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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