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용 기구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7.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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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구‧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예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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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기구 등에 사용하는 재생원료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간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 용기*에 한해 식품용 기구 등 원료로 사용하던 것을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까지 사용이 가능해져 재활용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관리해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①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②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이다.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는 영업자가 기구 등의 제조에 투입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에 대한 자료, 재생방법, 재생공정 등 구비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을 심사하고 인정서를 발급했다.

또한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 시 보고해야하는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도 기재하도록하여 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써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변화에 발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2022년 9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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