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조응천 의원,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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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이 오늘(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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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조응천 의원이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를 취지로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적절한 행정입법 통제 방안과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법에 따라 행정입법은 국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서만 규정해야 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행정입법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응천 의원은 “국회는 고유한 입법권자로서 행정입법을 통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면서도 “현행법은 국회가 단순히 처리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응천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입법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권한 침해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다”라며, “ 무엇보다 결국에는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구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수 법제처 법제관, 강청완 SBS 기자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좌장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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