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류삼령 총경 대기발령 외부 개입 없이는 어려워,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의지 명백해져”
임호선, “류삼령 총경 대기발령 외부 개입 없이는 어려워,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의지 명백해져”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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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25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뉴스
임호선 의원ⓒ대한뉴스

 

이날 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류삼령 총경 대기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인사제청권 남용을 통한 경찰 길들이기,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마련 등의 시행령 꼼수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의지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실제, 이상민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어야 할 것 중 수사가 안된 것이 꽤 있다”라며, 수사개입 의지를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근거가 마련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류삼령 총경 대기발령 사태에 대해 임 의원은 “당초 경찰서장 회의결과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보고하기로 사전협의가 이뤄졌지만, 갑자기 회의를 해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회의 종료 1시간 반 만에 대기발령이 떨어졌다”며, “이는 외부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장관은 경찰청장 후보자와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개별면접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행법상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다”고 말했다.

경찰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에 관해 임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며, “이는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통제해온 역사적 산물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경찰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함에도 삭발과 단식을 결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며, “국민들께서 민주경찰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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