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역 벽산상가 육교 철거에 벽산상가 상인들 크게 반발
상계역 벽산상가 육교 철거에 벽산상가 상인들 크게 반발
상인들도 모르는 8월 철거, 생존권 위협과 밀실행정 반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7.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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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상계역 3번출구와 연결된 벽산상가 육교가 8월 철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인은 물론 인근주민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과 한달여 남은 시점에 알려진 육교철거는 벽산상가에 입점해 있는 400여 상인은 물론 1,600 세대 벽산아파트 주민들도 철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노원구청 토목과 담당 공무원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주민 동의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대다수 상인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설문조사로 하면서 육교철거에 관한  일부만 삽입됐던 설문조사도 무효라는 게 상인회의 입장이다.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상계역과 벽산상가는 상권이 단절되고, 교통약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상계역 벽산상가 육교. ⓒ대한뉴스
상계역 벽산상가 육교. ⓒ대한뉴스

지금은 상계 지하철역과 벽산상가가 육교를 통해 서로 2층으로 연결돼 있다. 전절에서 오르내리는 시민들이 자연스러게 벽산상가로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육교가 철거되고 상계역에서 벽산상가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오르내리고, 횡단보도를 건너 또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그동안 집객 역할을 했던 상가로의 이동은 그만큼 더 불편하고 손님들은 급감할 거라는 게 벽산상가 상인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상계역 벽산상가 2층 상인회 회장 임락윤은 “상가가 죽고 손님들이 줄어들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상가 육교는 2003년 상인들의 성금으로 육교와 상가를 연결하는 공사를 했다. 그후 겨우 상권이 살아났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점포들도 조금씩 들어서 상가가 활력을 찾고 있는데 육교가 철거되면 상가가 단절되고 이용이 크게 불편할 것이다. 상가는 죽고 임대 상인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라 말했다.

만약 벽산상가 앞 육교가 철거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을 원칙적으로 어기는 불법행위를 꼼수처리한 것이다. 도로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다. 지금의 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좌우 200m 이내에 3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노원구청 토목과 관계자는 “도로교통 규제심의를 2000년도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벽산상가 상인들은 물론이고 벽산아파트 주민들도 거의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육교 철거에 대한 공개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밀실행정으로 불거진 일이다. 육교가 철거되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고물가시대에 어려워진 상가 400여 입점점포 1600여 상가가족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벽산상가 1,600세대 6,400여 관련 구민들의 생활불편과 아파트값 하락이 예상된다. 

입주상인들은 노원구청 담당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했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철거를 철회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상계역에서 중계동으로 들어가는 대호상가 육교는 사유지라는 면에서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벽산상가로 들어서는 2층 육교 또한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육교와 연결한 것은 같은 사유재산이라고 말한다. 상계역 후면 상권의 추락과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생존권도 위협받을 것이라 강조했다. 

7월 23일 이 문제에 대해 노원구 김성환 국회의원과 벽산상가 상인들은 해당 육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났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다. 

벽산상가 상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상위 정부기관에 진정서를 넣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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