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헌법과 일반 노동법률, 국제 노동기준, 모든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 지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26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주·김성환·이수진 의원,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약칭 ‘한공노협’)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우리나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현실이다. 분명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는 일괄적인 행정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근로조건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무원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보내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침의 준수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시켜서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과는 다른 지위로, 일반 노동법률에 따른 근로조건을 개별 기관의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이 철저하게 준수될 것과 향후 공공부문의 온전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공공기관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과거 헌법판소에서 행정 지침에 관한 헌법소원을 지침이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시킨적이 있지만, 이제는 형식적 요건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작년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제98호를 비준함으로써 국제노동기준에 따라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는 “세계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이 높지 않은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공공부문에 대해 우리나라 같은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며 “공공부문 노사관계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단체교섭위원회’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공노협의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유레를 찾아보기 힘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기획재정부의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통제와 균형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고해 나갈 수 있게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교섭권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부문 역할과 기능에 관심을 많이 가진 여러 국회의원들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노동자로 일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부문의 노동의 가치가 다른 영역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공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인 단체교섭권을 기획재정부가 크게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내부 구성원들이 노동조건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윤영수 공공노사정책총괄팀장과 고용노동부 조우균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을 비롯해 여러 명의 법률전문가와 노사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한 현재 실태와 대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