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위성곤 의원,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 인력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 제정 시급”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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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7월28일(목)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현재 마련중인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 농어업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 지정,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농어업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등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으로 위성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을 보완하여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주요한 민생입법과제로 채택하여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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