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 물림 사고 견주에 사고 예방 교육 수강명령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2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7일, 맹견 안전사고 예방과 견주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대한뉴스
어기구 의원ⓒ대한뉴스

 

최근 울산에서 여덟 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약 1만 1000건으로,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에 상해를 입힌 견주에 견주에 대하여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반려동물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함께 맹견 등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물림 관련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토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