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점검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2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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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 8월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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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3~6개→18개)하였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내용에 추가하였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2월경 발표할 계획이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개선 발굴,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는 대리점거래는 유통방식이나 거래관행, 시장상황 등이 업종별로 상이하여 실제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및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규제적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유도를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부터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보급하여 대리점거래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그간 실태조사는 의류, 식음료, 통신, 가구, 가전 등 18개 업종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도 대리점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업종의 공급업자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급업자는 최근 4년(`18년∼`21년)간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응답한 18개 업종의 공급업자 총 800여개 업체가 대상이다.

대리점은 18개 업종별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총 116,135개에서 확률추출한 5만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업체가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http://www.ftc2022.com)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기타 건의·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공급업자 조사는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리점 조사는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은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지난 4년간 실태조사가 진행된 18개 업종 모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18개 업종 이외에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시 이를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새롭게 조사내용에 추가하였다.

그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업종별로 마련·보급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경험하였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등 관련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간 진행된 제도개선(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법위반행위 시정, 직권조사 실시 등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정도 및 정책만족도 등을 심층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모범기준이 되는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확산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18개 업종의 실태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종의 공급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연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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