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규제혁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이용우 의원, 규제혁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이용우 의원, 국무조정실 규제 인식 재정립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28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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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혁신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규제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 ⓒ대한뉴스
이용우 의원 ⓒ대한뉴스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전 경총 명예회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규제혁신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박병원 의장의 발언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금융규제를 혁신하려는 목적도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확보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냐”고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었다. 이어 “금융규제를 혁신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금융규제를 혁신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사모펀드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며,“규제완화는 리스크 방지장치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규제혁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규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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