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대한뉴스
  • 승인 2009.08.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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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제2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구 남창동 31-1번지 일원 38,129㎡에 대한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20일 밝혔다.

남대문시장은 서울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동, 북창동 관광특구, 숭례문, 서울역 등 주요 관광지와 연접하고 있어 지리·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도심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별도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화재 및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건축물이 난립하고, 난잡한 옥외광고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점포가판대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상권이 점차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숭례문쪽 주출입구에 위치한 쓰레기적환장을 지하화하여 광장으로 조성하고 시장 내부 가로에 대한 도로포장과 전신주 지중화, 차없는 거리 운영을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어지럽게 내놓은 도로상 적치물과 들쭉날쭉한 차양막과 시장내 상가를 뒤덮은 옥외광고물도 남대문시장만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 간판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상을 재배치하되, 규격화·시간제·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시장내 주 보행가로인 남대문시장2길(중앙길)에 대하여는 필로티구조의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눈, 비, 햇빛 등 이용객의 보행 및 상행위에 불편을 미치는 자연현상 차단은 물론 질서 정연한 시장가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숭례문과 연접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높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와 재래시장의 특성을 유지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공공 기여정도에 따라 건폐율과 부설주자창 설치 제한을 완화하여 노후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금번 남대문시장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으로 남대문시장의 보행환경 및 건축여건이 크게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한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통해 다시 한번 국내 최대·최고의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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