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산물 지리적표시 효과 만점
전남도, 특산물 지리적표시 효과 만점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09.08.20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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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전라남도는 지역 농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보호받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농특산물 ‘지리적표시’ 도입 이후 보성녹차가 261%의 매출신장 효과를 보이는 등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등록 품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남도내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보성 녹차, 고흥 유자, 진도 홍주 등 농산물 11개, 장흥표고버섯 등 임산물 3개 등 14개 품목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73개 품목이 등록됐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품목은 여수 갓, 순천 단감 등 10개 품목으로 조만간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나주 배, 담양 딸기, 신안 시금치 등 29개 품목을 발굴, 이중 8개 품목에 대해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으로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신청해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이처럼 전남도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 농특산물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도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에 규정,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등 지역의 명칭과 일치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유사상품의 침해로부터 국내·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코냑이나 영국의 스카치처럼 소비자들이 그 자체를 고유브랜드로 인식되는 좋은 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마친 보성 녹차, 고흥 유자·진도 홍주 등의 경우 브랜드 가치는 크게 향상됐으며 재배면적도 기존 재배면적보다 150~260% 늘어나고 매출액 역시 약 150%에서 최고 26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에는 지리적 표시 등록 상품이 유사상품의 브랜드 침해로부터 피해를 받아도 권리침해의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지난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권리침해금지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와는 2010년 1월1일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박균조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은 그 지역 특유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선점하고 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해 증요하다”며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향토산업, 신활력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과 연계해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을 확대·발굴하는 한편 등록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를 패키지로 연계해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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