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의 충분한 의견진술을 위해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개최 규정 마련
공정위 심의 전, 사업자의 충분한 의견진술을 위해 의견청취절차 2회 이상 개최 규정 마련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29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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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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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 전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신설하였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공정위의 신고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에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주요 사건의 심의 전, 위원과 해당 사업자, 조사공무원, 심의ㆍ의결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심판정에 모여 의견을 진술하는 의견청취절차를 ’17년 4월 도입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의견청취절차가 통상 1회 개최로 그침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등에서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하였다.

종래 신고 서식에는 신고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지원ㆍ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공정위 소관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재차 신고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신고 서식을 마련하였다.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으로 사업자의 규모가 작거나ㆍ위반행위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외에 추가로 계약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것을 추가하였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금액 기준을 2.5배 상향(지원금액 20억 원 →50억 원, 지원성 거래규모 200억 원 → 500억 원)하는 한편,

위반금액 및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위반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서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은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심의단계에서 사업자의 방어권이 한층 두텁게 보장되는 한편, 공정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서식을 접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크고 작은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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