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주)홍성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토공사 및 관로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약식의결을 통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 약식의결은 사건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자부담 완화 등 여러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 사례로 향후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주)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저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주)홍성건설은 수급사업자가 2,435,569,331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최저가로 낙찰되었음에도 단순히 계산의 편의성을 이유로 천 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을 절사하여 하도급대금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2,400,000,000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홍성건설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주)홍성건설은 대금결정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하도급거래상 비교적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흔쾌히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산 편의를 위한 단위 절사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는 (주)홍성건설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그 동안 위반혐의가 분명하고 부과 과징금 규모가 소액인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수락여부에 상관없이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의결하여 신속한 사건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공정위는 회의에 상정되는 과징금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2021년 12월 30일 도입하여 사건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고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는 소회의에 과징금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가 보장된다.
이번 사건은 개선된 약식절차를 적용하여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이며, 사업자의 부담 완화,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해당 사업자는 구술심의에 따른 위원회 참석 및 법률적 대응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사건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하였고, 과징금액의 10%가 경감*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절약된 시간을 다른 중요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등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약식의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액과징금 사건 약식절차를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사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것임을 알려 향후 유사 위법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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