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지원 청년 연체 사유 절반이 생계·실직, 투자실패는 0.8% 뿐
채무조정 지원 청년 연체 사유 절반이 생계·실직, 투자실패는 0.8% 뿐
신복위 청년 지원 대상은 생계·실직·근로소득감소로 인해 채무 연체된 청년이 다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8.02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늘(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받은 청년들의 연체발상 사유의 절반이상(51.3%)이 생계비 증가와 실직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비용증가 및 근로소득감소(25.6%)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일각에서 비판한 주식 등 투자실패 등의 사유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신복위 등으로 부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청년들은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오히려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로막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이 신복위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복위는 2015년 부터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대학생과 만 34세 미취업청년 중 금융회사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인원이다.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3만 451명이고, 이 중 2만 4,844명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방식으로 나머지 5,607명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이 확정된 청년의 연체발생 사유를 보면 생계비지출 증가가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직(21.3%)·금융비용 증가(12.9%)·근로소득감소(12.7%) 등 사유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청년 중 주식 등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 연체가 발생한 인원은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최근 정부가 신복위를 통한 청년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까지 지원한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논란이었던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채무조정제도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지도 않는데다, 실제 채무조정 단계에 이르는 청년들은 실직 등으로 빚내서 투자할 여력조자 없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금융 부분 민생 안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청년 투자 실패를 운운하면서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었다”며 “이러한 논란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