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미준수 최근 5년간 총 560건, 그 중 51% 취업제한 결론
경찰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미준수 최근 5년간 총 560건, 그 중 51% 취업제한 결론
박성민 의원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에 앞장서야할 경찰청의 위반비율이 높은 것은 안타까운 일,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8.0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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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경찰청 공무원들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준수를 촉구하였다.

박성민 의원 ⓒ대한뉴스
박성민 의원 ⓒ대한뉴스

박성민 의원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퇴직 공무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인원은 560명이었다. 이후 취업심사를 받자 51%인 285명이 취업제한으로 결과가 나왔다.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취업심사 대상 전체 퇴직 공직자 수(경찰청 제외)는 3,510명이었으며 이중 19%(662명)가 일제조사에서 지적된 이후 심사를 받았다. 반면 경찰청은 취업심사 대상 1,608명 중 35%(560명)가 일제조사 이후 심사를 받아 타기관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체기관(경찰청제외) 적발인원 662명 중 37%(247명)이 취업제한 결과가 나온 반면, 경찰청은 적발인원 560명 중 51%(285명)이 취업제한으로 나와 타기관 평균 대비 비율이 높았다.

박성민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라며, 특히 “지난 5년간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에 앞장서야할 경찰청의 위반비율이 타기관 대비 높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이라며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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