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사적 이용 꼼짝 마...최대출자 대기업 간섭 배제 강화
방송사 사적 이용 꼼짝 마...최대출자 대기업 간섭 배제 강화
양정숙 의원, 방송 소유 대기업 프그램 제작‧편성과 사적 이용 방지법 개정안 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8.0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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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최근 지상파 방송사 최대액출자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 제한을 완화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출자자의 프로그램 제작‧편성 관여 또는 사적 이용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3일 양정숙 국회의원은 방송사 최다액출자자가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방송법은 2008년도에 만들어진 법률”로 “당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수가 17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40개로 늘었고, 국내총생산액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경제규모 변화에 따른 규제 개혁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제한이 완화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방송 사유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제8조3항 및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라 자산총액 10조원 이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을 최대 40%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10조원이 넘을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내용은 다른 방송사업자인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기업의 지분 소유 제한을 30% 이내로 하고 있고, IPTV의 경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다.

최근 방송산업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사업자와 VOD 서비스 등 방송을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방송사의 위상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최대출자자의 지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이다.

의원은 “방송사에 대한 소유 제한이 일부 해소되더라도 기존 방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와 역할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란 점을 강조한 뒤 “방송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안전장치도 확실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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