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처벌 규정 없는 준수사항
경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처벌 규정 없는 준수사항
청주경찰서,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대선을 강행한 질병청공무원들 고발되자 처벌조항 없다며 '각하'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2.08.03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경희 기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며 경찰이 고발사건을 각하 했다.3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경찰이 문정부의 코로나19 허위사실유포와 부정선거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부당하게 각하했다”며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대한뉴스
ⓒ중도본부

 

지난 2일 청주흥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황00수사관은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으로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문대표가 “사문화된 법이냐?”고 질의하자 ”그렇다. 준수사항이다“고 발언했다. 즉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도 처벌규정이 미비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4일 중도본부는 질병청에 내용증명을 발신하여 수십만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어려우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5월 이후 대선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질병청은 “「공직선거법」 개정(‘12.2.16.)으로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선거를 강행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선 직전인 3월 2일 중도본부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가 감기임을 은폐하고 수백만의 무증상 확진자를 양산하여 확진자에 대해 우편투표 등을 강요하는 등 공무원으로써 부당하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다며 정은경 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했다.

그에 앞서 2월 10일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센터 홍00팀장은 김종문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도 감기의 일종이 맞다.”며 “앞으로 국민들에게 코로나19는 감기로 안내가 될 예정이다."며 ”상위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방역이 곧 완화가 될 예정이다."고 안내 했다.

중도본부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홍00팀장과의 통화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2월 11일 언론에서 보도되자 질병청이 1339를 통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소식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국민들에게 전파됐고, 질병청에 대한 국민적 항의가 폭발했다.

그러자 2월 13일(일) 저녁 질병관리청은 자신들이 소통하는 일부 언론사들과의 카톡방을 통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공개된 내용은 1339콜센터 상담사와 민원인 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녹취된 것"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곧바로 질병청과 카톡방을 통해 소통하던 수십개의 언론사들이 설명자료를 보도 했고 국민들은 질병청이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들에 혼란스러워 했다.

3월 2일 중도본부는 팀장을 상담사로 조작하고, 상위담당부서의 공식적 답변을 개인적 대화로 조작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은경 청장과 관련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했다.

그러나 경찰은 5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다가 7월 27일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각하 했다.

8월 2일 사건을 각하한 청주흥덕경찰서 황00수사관은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질병청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감기인지에 대해 황00수사관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대답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감기의 원인균으로 알려졌던 대표적인 바이러스다. 정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민들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면서도 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7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15층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실(사건번호 2022 서울조정1216∙2017∙2018)에서 있었던 심리에서 jtbc 대변인은 “코로나를 감기라고 보도를 하면 국가적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