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개정
상품의 안전인증번호ㆍ유통기한 등 온라인 표시방법 개선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8.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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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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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의 70.8%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이었고,국가기술표준원이 매년 실시하는 ⊙온라인 제품안전 모니터링 건수 중 불법 위해제품 적발건수 비율 또한 2019년 9.3%에서 지난해 17.3%로 2년간 두 배 가량 늘었다.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위해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상품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이 상품이 적법한 상품인지, 불법 위해제품인지를 소비자가 곧바로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기존 고시는 별도의 인증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표시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해도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

특히, 판매화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해상도가 낮아 인증번호가 잘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는데,이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인증ㆍ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지는 못하고 그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매할 수 밖에 없어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하여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ㆍ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증ㆍ허가번호를 판매화면에 직접 표시(타이핑)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ㆍ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이게 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인증·허가번호 등을 온라인 판매화면에서 분명히 알 수 있고,▸그 번호를 이용해 관계기관이나 소비자24 누리집(http://consumer.go.kr)에서 제공하는 제품 안전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안전성과 적법성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그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조연월일 :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았는데,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을 구체적인 날짜(△△월 △△일)로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 제조된 상품이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현행 고시를 준수하려면, 그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에 표시되는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을 매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현실을 고려해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에 관한 정보를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 등을 이용해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 등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그 밖의 상품의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월△△부터 △△월△△일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합니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판매화면에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표시함에 있어 사업자 부담은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해당 상품이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지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구나 가전제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해왔다.

특히,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나 미세하자로 반품된 가구나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ㆍ재포장하여 판매하는 ‘리퍼브(refurbished, 재공급)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집 꾸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립형TV, 빌트인(built-in) 세탁물 건조기와 같이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에 방문해 직접 설치까지 해주는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된 상품의 품목별 필수 표시항목을 보완하였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손질되어 재(再)공급(리퍼브)된 사유와 ⊙하자(瑕疵)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고,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전시상품으로 식탁 상판에 미세한 흠집 있음’과 같이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한 예시규정도 두었다.

아울러,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온라인 쇼핑시장에 신규 사업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정보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증가해왔다.

가령, 모든 종류의 방향제는 「화학제품안전법」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도 이 고시의 ‘생활화학제품’ 품목에 해당하는 필수정보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이름’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차량용 방향제’를 그저 차량용 소품으로만 생각하여 이 고시의 ‘자동차용품’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시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이 경우 생활화학제품으로서 인증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인체가 흡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혼동하거나 임의로 작성하기 쉬운 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지침을 추가하였다.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기존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는 점을 반영해 이 고시에서 농수축산물·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의 필수 표시항목을 규정할 때 쓰이던 ‘유통기한’이란 용어를 ‘소비기한’으로 수정하는 등, 개별 품목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제도나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기존 고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경험을 토대로,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받은 건의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고시에 반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담회(5.30) 등을 실시하여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의 의견도 능동적으로 청취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ㆍ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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