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전남‧경북‧경남, 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나선다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8.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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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정부는 8월 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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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천여대 규모에 이르지만(지자체 추산),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특히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7차에 신규지정된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예상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전략 및 세부내용은 그간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에 확대하고,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한편,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보다 높은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전국 6개)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상담회 개최, △’특구챌린지‘ 수상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한편,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한다.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19~’20년 지정)를 대상으로 ‘21년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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