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정부, 2021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1개사, 우수등급 1개사, 양호등급 3개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8.07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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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12일  제4차 대리점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대리점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평가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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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평가대상 10개사 중 최우수등급은 매일유업 등 1개사, 우수등급은 씨제이제일제당 등 1개사, 양호등급 3개사로 나타났다.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수령금액·지급금액 및 계약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내부규정으로 제정하여 준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씨제이제일제당은 냉장고 구입비용의 50%(23.6억원), 대리점직원 자녀 대학학자금(1.3억원), 요소수(3백만원) 긴급 지원 등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로 발표하고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리점협약은 `18. 12월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서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대리점법 제12조의2)된 제도이며, 포상 등 지원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19. 7월에 협약평가기준을 제정·시행중이다.

①계약의 공정성, ②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③상생협력 지원, ④법위반 감점, ⑤대리점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고, 대리점협약의 평가는 공급업자가 제출한 실적자료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했다.

평가결과는 최수우, 우수, 양호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평가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①최우수(95점 이상): 직권조사 2년간 면제, 법인·개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②우수(90점 이상):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 ③양호(85점 이상): 법인 대상 위원장 표창 수여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대리점의 수령금액 및 지급금액의 산정기준·지급절차와 계약해지의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내부규정*에다 명확하게 마련하여 준수하는 등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업체(4개)가 전년(2개)보다 증가했다.

평가대상업체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 및 사용하는 업체(4개)가 전년(2개)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다수 업체(7개)가 계약서 등 서면교부 및 주문내역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 모든 업체(10개)가 공정거래 추진 전담부서(전담직원 인사발령 등)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리점 영업사원의 인건비 등으로 총 20억원을 직접 지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를 통해 저리(은행대출 기준금리의 0.43% 인하) 대출(총 38억원)을 시행한 업체가 각각 4개사로 파악하고,다수 업체(7개)가 판촉 또는 물류 용품, 온라인판매와 연계 등으로 총 1,304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대부분 업체(9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용품이나 대리점 임직원의 근무복 및 경조사비 등 다양하게 지원했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제도를 운영 및 평가함으로써 협약제도가 확산되어 다양한 업종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협약 체결이 증가하는 등 대리점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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