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집행률 34%에 그쳐 목표 이용인원 과다계상으로 연례적 불용 발생
장애인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집행률 34%에 그쳐 목표 이용인원 과다계상으로 연례적 불용 발생
김승수 의원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목표 인원 현실화 필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8.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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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 ⓒ대한뉴스
김승수 의원 ⓒ대한뉴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사업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자치단체와의 매칭률이 처음 시범사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도 결산 기준 34%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은 크게 이용권 사업(자치단체 경상보조)과 운영지원 사업(민간경상보조)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중 이용권 지원 사업은 만 12세부터 64세 장애인 7,000명을 대상으로 8개월간 매달 8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예산 31억 3,600만원 중 20억 1,500만원이 교부되었고, 교부액 실집행액은 10억 7,400만원으로 예산 계획액 기준 실집행률 34%에 그친데 반해, 운영지원 사업은 2021년도 예산 4억 6,100만원 중 4억 3,400만원을 집행하면서 실집행률 94.1%를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비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칭률 100%를 기록하면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정책 수요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목표인원 대비 실제 이용인원은 각각 30%, 34%, 55%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치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목표 이용인원을 과다하게 설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승수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유사 사업들의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먹구구식 수요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할 관계부처의 노력 미흡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정책 수요를 높이는 등 문체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목표 이용인원의 현실화를 위해 적정한 예산 편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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