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11일 손태승 前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은행 관련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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