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 발의
이탄희, ‘피해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 발의
피해아동 재학대 건수 2016년 → 2020년 2배 폭증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8.1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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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지난 11일(목)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법(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 ⓒ대한뉴스
이탄희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 아동을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접근 금지, 전문기관으로의 위탁 등 다양한 행태의 보호조치(피해아동 보호명령)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가 발생한 원 가정과의 분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어 원 가정의 재학대 발생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재학대 가해자의 94.5%가 부모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2019년 인천에서는 원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이 계부로부터 폭력 등의 재학대로 복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재학대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6년 1,591건이던 재학대 건수는 2020년 3,671건으로 4년 만에 2.3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 수도 2.1배 증가했다.

2016년 하루 평균 아동학대 재학대 피해 아동이 약 4명이었다면, 2020년은 무려 8명의 아동이 재학대에 시달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아동학대 비중에서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8.5%였던 아동학대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로 늘며 71%의 증가 폭을 보였다.

이에 본 발의안은 피해 아동과 원 가정 분리가 어려울 때,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서비스 기관에서 피해아동의 돌봄위탁을 가능토록 했다.

돌봄위탁 제도가 도입되면 아동이 원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매일 등원하게 되므로, 재학대 발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아동학대 재발 방지효과도 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공약을 통해 본 개정안과 내용을 같이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아동학대 재학대 방지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법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위탁 제도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만 이뤄진다면 비교적 빠르게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다.

이 의원은 “어른들의 노력이 하루 미뤄질 때마다, 하루 8명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또다시 학대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아동학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법 제도가 담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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