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자율적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공정위·중기부, 자율적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정 및 배포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8.12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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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공정위)·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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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연동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연동계약서 마련으로 사전에 정한 연동 조건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을 쉽게 반영하는 길이 열려, 원·수급사업자(위·수탁기업 포함, 이하 같음)간 위험분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원재료 가격 급등 시 사후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시 가격협상을 해야 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렵거나 제 때 반영이 힘들었으나, 연동계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계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중기부는 원·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동 계약을 도입할 수 있는 계약서(약정서)를 제정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기업거래정책과장,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장, △원사업자(위탁기업), △수급사업자(수탁기업)이번 연동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공정위·중기부가 계약양식을 통일하는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여 어느 하나를 택하여 체결하여도 무방하며,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던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여 주기적 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 및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으며,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연동계약서 배포가 시장에 연동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공정위·중기부는 금일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동계약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기업들이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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