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무죄 확정
대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무죄 확정
특정집단 향한 프레임 공격 이제 멈춰야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마녀사냥 행위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적용이 공정 사회
신천지 관련 대법원 연이은 무죄 사필귀정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08.12 2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상을 보는 CCTV 눈ⓒ대한뉴스
세상을 보는 CCTV 눈ⓒ대한뉴스

[대한뉴스=김양훈 기자] 대법원은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결과를 두고 특정집단 무차별 마녀사냥 공격이란 오명을 남겨 반성이 촉구되고 있다.

신천지 측은 대법원 이번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무죄 판단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신천지의 대한 무리한 기소는 불명예를 남겼는데 법리적 근거는 신천지예수교회 교인의 명단 제출이 감염병예방법의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신천지예수교회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소송 대법원 판결이라 하나의 사례가 됐다.

방역 당국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학조사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감염병과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소송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되었다. 즉 형평성에 맞지 않은 법정의가 남용된 사례로 끝이 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초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의 혼란스런 명단 요청 등에 대해 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인물 및 시설 정보와 관련 불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천지는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에 적극 협조했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신천지 교회에 대해 과도한 강제조치 및 권한행사를 했다. 이럼 과도한 조치는 소수 종교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선입견, 혐오를 전제해 추진됐다고 밖에 없는 국민 탄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방역 및 행정 당국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서만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 성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기한이 없는 시설 강제폐쇄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는 22개월이 지나서야 폐쇄 명령이 해제될 정도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는 차별에 취약한 소수 단체에게 유독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그에 속한 구성원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남용된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신천지 측은 부탁의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무엇보다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 속에 국민을 차별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한 도리임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연기영합주의에 매몰되어 행정남용을 통해 신천지를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지난 728일 신천지 대구교회 사명자들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실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 근거하여 방역업무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으며, 당국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신천지예수교회는 2년만에 방역 방해 누명을 벗게 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 수급 비상사태 해소를 위한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처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