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가 재정 집행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김승수 의원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가 재정 집행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연례적 이월 및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반복 지속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8.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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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연례적 집행실적 저조로 인해 잦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대한뉴스
김승수 국회의원ⓒ대한뉴스

 

(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회계연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48개 사업 중 9건이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10.27법난기념관 건립,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 등 9건으로, 실집행률 ‘0’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사업은 2021년 예산현액 7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 재조사 실시로 인해 공사비 전액이 불용처리됐고,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사업은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감사원의 제재 조치에 따라 예산현액 각각 23억 3,000만원과 26억 6,100만원의 보조금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이어,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예산현액 1억원의 사업비 전액 불용,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은 부지내 매장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및 문화재 출토에 따른 보존조치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면서 예산현액 25억 6,700만원 전액 불용,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지연으로 예산현액 16억 5,400만원의 실시설계비 전액 불용,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사업은 기본 실시설계 공모결과 당선작이 없어 예산현액 10억원 전액 불용,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은 지방비 미확보로 예산현액 25억 6백만원 전액 불용, ▲솔누리 느림보 세상 사업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예산현액 26억 6,9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또한, 연례적 이월이나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간의 사업검토와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재부의 수시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이월했다. 이로 인해 다음 진행단계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이 예산마저도 이월한 것이다. 이들 사업들의 집행률은 각각 26.3%와 4.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건립 사업의 경우, 당초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2020년도 3억원(타당성 조사 등 용역비)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기본계획 변경이 지체되면서 타당성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 7억원(실시설계 등 용역비)도 불용처리 됐다. 실집행률은 12.4%에 그쳤다.

김승수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예산 편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처럼 소극적인 사업관리로 인해 예산의 회계연도 내 집행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재정권도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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