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포식성이 영세상인 숨통 조여
대기업의 포식성이 영세상인 숨통 조여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발의
  • 대한뉴스
  • 승인 2009.08.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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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한나라당, 노원3)은 제217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유통업의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발의를 통하여 하루빨리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4일(월) 서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2007년 통계 국세청 <국세연감>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당시 서울시 소상공인수(영세상인 포함)는 1,252,393사업자이고, 2005년, 2006년, 2007년 3년간 창업자수가 402,451인 반면 그 3년간 폐업자수는 무려 343,232(창업대비 85.3%)이다.


부 시의원은 이는 거대한 고래의 포식성을 닮은 대기업(SSM)의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수가 70년대 5개에서 80년대 6개, 90년대 25개, 2000년대 46개로 증가한 것과 기업형 수퍼마켓이 2000년 이전 10개에서 이후에 92개로 늘어난 것에 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이 30~50%가 줄면서 매년 창업자 중 85.3%가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의 포식성으로 인한 일반적인 상권이동 현상이다.


또한 부 시의원은 “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경우 전체 취업자중 자영업자 비율이 10%선인 반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무려 2.5배가 넘는 25%로 점포과잉 현상도 자영업위기에 한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그전 상위법령에 의해서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홍보가 미진하고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 조정위원회로는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을 지원이나 보호할 힘이 없다”며 이번에 새로 발의한 조례에 의한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권역별, 상권별, 업종별 경영진단을 통하여 상권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새로이 만들어 균형적인 상권 조정이 만들어 지도록 낮은 금리의 자금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 시의원은 지원조례를 통하여 긴급히 지원기구를 만들어야 영세 상인들이 숨통이 트인다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예를 들어 인구 3만 명인 1개동에 치킨집 12곳이 있으면, 적정선을 경영진단하여 업소들에게 통보하여 적정선인 9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의 업소를 장기저리 지원을 통한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공동매입 또는 폐업유도를 통하여 상권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 물론 공동매입자금 또한 장기로 금융을 지원하고 저리이자를 통하여 지원해야한다.


둘째로 서울시는 각자치구별로 창업지도사를 두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변의 상권에 대한 기초경영 진단서를 작성, 교육, 지원함으로서 신규사업자의 창업에 도움을 주어 과잉 상권을 미리차단하고, 창업에 적합한 다른 지역에 알맞은 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창업센터를 만들어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로 영세상인 점포에서 대기업(SSM) 대형업체로의 상권이동으로 인하여 소매점이 매출이 30~50%가 떨어지면서 멸소위기에 처했다.


이번년도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26개 중소유통업체를 조사한 중소기업 중앙회 통계를 보면 SSM입점에 대응한 주변 영세상인 점포의 생존전략을 묻는 질문에 226개 점포 중 68.3%가 '대응책이 없다'라고 대답했고 경쟁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경쟁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점포도 60.6%로 스스로 생존 능력을 저평가할 만큼 대기업형 유통업체에 자포자기한 상태.


부 시의원은 서울시와 구청은 지역경제에 맞는 경영진단을 통하여, 마구잡이식으로 덤벼드는 대기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여파를 진단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재하는 상권위원회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균형 있게 상호 생존할 수 있는 상생조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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