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기부 차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
조주현 중기부 차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
“수소 분야 덩어리 규제”, 울산에서 해결 열쇠를 찾자!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8.17 2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8월 17일(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 내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와 수소 선박 실증 장소인 장생포항을 방문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조주현 차관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5번째 행보로, (6월) 세종 자율주행 (7월)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8월) 부산 블록체인,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이번 행보는 특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울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규제법령 정비와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특구는 우수한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선박,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모빌리티, 선박 및 이동식 수소 충전 등에 대한 실증을 위해 2019년 11월에 지정됐다.

현재는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와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에 17개사, 수소연료전지 선박 운항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7개사가 해당 분야 안전·시설 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주현 차관은 특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증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어도 관련 법령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이 전국 단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듣고,“수소 관련 법령이 신속히 정비되어 전국적인 사업화가 가능토록 특구 기업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실증 후 법령 정비에 있어 산업부, 해수부 등 규제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수소분야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이 신속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분야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전국적인 사업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울산 특구 방문 전 조주현 차관은 울산 남구의 수암상가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격려하고 활력 회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