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제천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시행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2.08.18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청.
제천시청.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18일부터 농업법인 사전신고제가 제천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종전에는 설립 또는 변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통지 의무 미이행 시에도 법인 운영에 영향이 없어 이행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게 됐다.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지역 내 농업법인이 설립, 변경, 해산 등기 시 사전에 제천시(농업정책과)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 및 주주 명부,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천시에서는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단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정식으로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 등기를 할 때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설립 사전 신고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신설되는 법인부터가 대상이며, 기존에 설립된 농업법인은 법 시행 이후 변경 또는 해산 등기를 할 때만 사전 신고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립단계부터 목적, 사업을 파악하여 부적격 농업법인 설립을 차단함으로써 농업법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