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의 집중호우, 종편 4사 재난방송 횟수·시간 지상파 3사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100년 만의 집중호우, 종편 4사 재난방송 횟수·시간 지상파 3사 대비 절반에도 못 미쳐
종합편성채널 재난방송 실시와 확대 및 재난경보 자막방송 지연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 필요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8.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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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100년만의 집중호우로 전국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지난 8월 초,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재난방송 및 재난경보 자막방송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 ⓒ대한뉴스
변재일 의원 ⓒ대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해관련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집중호우 기간 동안 종합편성채널의 재난방송 실시 횟수와 시간이 지상파 방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재난경보 자막방송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지연방송된 건이 수차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방송사업자들의 재난방송 및 재난경보 자막방송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집중호우 기간 동안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는 평균 61회, 19.9시간(1194분)동안 재난방송을 실시하였다. 반면 종편 4사는 평균 24.5회, 6시간(404.7분) 재난방송을 실시해 지상파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채널A의 경우 재난방송 실시 횟수 및 시간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난경보 자막방송 실시현황 모니터링 결과, 5분을 초과해 지연된 종편 방송사는 채널A(17건) > JTBC(16건) > TV조선(15건) > MBN(7건) 순이었다. 이는 K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가 5분을 초과해 지연된 자막방송이 경우가 없는 것과 대조된다.

첫 호우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이 있었던것은 8월 08일 12:04인데, JTBC는 42분 지연된 12시46분 자막 방송을 실시했으며, 8월 10일 산사태 재난경보 방송자막 요청에 대해 TV조선은 28분 지연한 5시 28분에 자막 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발전기본법」에서는 재난방송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고시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편의 자막방송 지연은 현행 법규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재난알림 자막방송이 지연된 약 40분, 28분은 국민을 살릴수도 죽일수도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종편4사는 신속한 재난방송 및 자막방송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원실에 종편의 재난방송 실시횟수가 적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종편의 정규편성 등이 원인 이라고 알려왔으며, 재난알림 문자방송 지연의 사유로 종편 방송사들이 광고시간 등에 자막을 삽입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

현행「방송발전기본법」상의 표현인 ‘신속’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상의 표현인 ‘즉시’가 구체적이지 않아 지연을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재난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이 있으나 지연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독려만 가능한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법상 재난방송 방송사가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 신속하고 즉시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없다”며 “방통위가 객관적 해석이 가능한 고시상의 ‘즉시’와 같은 표현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최근 종편의 시청률 상승 및 매체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재난방송의 적극적 시행은 종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자 방송의 공적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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