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8.1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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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윤상현 의원 ⓒ대한뉴스
윤상현 의원 ⓒ대한뉴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 대한 규율일 뿐,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본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제3조제1항, 제14조 및 제16조제1항).

윤상현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처벌 받지만 대화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협박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면서 법률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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