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정부, 제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8.22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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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일 제4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을 하였고,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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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1.10.29.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베트남의 진티엔베트남, 4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되었으며,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4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10.29.)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2.7.4.)함에 따른 것이다.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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