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 추진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방안 추진
자율운영 참여기업 지원을 통해 ‘연동계약’ 자발적 확산 유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8.22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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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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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한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연동계약 지속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기업 신청은 8.22.부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로 접수한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원·수급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거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제정*하였다.

공정위는 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거래실태에 맞는 자율적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연동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운영을 추진한다.

모집공고(8.22.~)를 통해 자율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일 것이며, 모집 규모나 신청 기한의 제한은 없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체결(또는 체결 예정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안),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요건은 ①신청 당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거나, ②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할 기업으로서 그 체결을 서약한 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상 연동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 내용상 연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업에 연동계약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연동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여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고, 참여기업과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협약할 예정이다.

선포식 참여 대상기업은 8.31.까지 자율운영 참여를 신청한 기업 중 수급사업자 수, 업종,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참여기업은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성실히 자율운영 계획을 이행하고, 연동계약이 적용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또한 연동계약이 2차 이하 협력사에 전파될 수 있도록 협력사 대상 교육, 연동계약 체결 지원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공정위 역할)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발굴·장려하고,

이미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연동계약 대상 수급사업자 및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과 분석) 운영 기간별로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자율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성과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연동계약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개최하고 학계 행사, 협약 모범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연동계약의 지속적 확산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납품단가 제값받기’ 추진을 위해 ’09년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도입 이후 실태조사, 신고센터·익명제보 센터 운영, 가이드북 배포, 지역별 설명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또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별 거래실태에 맞는 시장 친화적 연동계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공정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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