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국민권익 구제를 통한 민생안정,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민생 고충 최우선 해결,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8.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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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서민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민원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집중 해결하고, 소외지역·취약계층의 생활고와 영세·중소기업이 겪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취하고 해소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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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단민원이나 기관·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는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 채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상향하고,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 또는 지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생 고충을 최우선 해결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23일 서면으로 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금융 관련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 해결하고, 대통령실 접수 서신민원 중 취약계층 생활고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처리하는 한편, 최근 3년간 20.0%였던 고충민원 인용률을 올해 21.3%까지 높인다.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기관·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민원 접수 초기에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른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한다.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한편, 행정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회계,건설,의약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의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관, 체험관, 교육관, 이벤트관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체험관’을 본격 운영한다. 2024년까지는 체험관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도입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청구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심판사례도 제공한다.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생각함에서 추가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발굴·개선을 지원한다.

또 ‘국민제안 전담팀’을 운영해 국민제안에서 발굴한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변화를 만든다.

연 2천만 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디지털 플랫폼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원패스 기능을 도입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또 현재 1,100여 개의 연결기관을 사립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2,000여 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민의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며, 2024년까지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대응 및 피해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오는 10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 운영, 공직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현행 국가자격시험 제도 등 공직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한다.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반기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공직자 대상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행위규범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총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인식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반부패 노력 성과를 평가한다.

모든 공직자가 연간 2시간씩 의무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의 기관별 실적을 점검하고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다.

공기업 등의 경영활동과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개발·보급해 기관의 자율실천을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까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해 혼란을 예방한다.

비실명으로 변호사를 통해 부패·공익신고를 할 때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신고에서 조사·수사·재판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률(4%~30%)을 정률제(30%)로 통일하고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조정·폐지한다.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ㆍ보도한 자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요구ㆍ지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이행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한다.

작년 기준 총 402조원에 달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신고 및 처리현황 등을 ‘청렴포털’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별·예산사업별 부정수급 비율과 환수금액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각 기관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빈발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08개 기관에 대한 환수·제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환수하도록 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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