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
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8.25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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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3. 1.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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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 원으로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대행신청절차 및 서류제출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입찰시 입찰결과를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입찰 결과를 개찰 후 즉시 당해 입찰 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설치여부․담당부서․조정절차 등을 공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를 중소기업에 한해 5억 원으로 완화하여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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