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보장해야”
김병욱 의원 “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 보장해야”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8.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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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28일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병욱 의원이 SNS에 올린 내용 전문이다.

ⓒ대한뉴스
ⓒ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당 대표를 내쫓기 위해 작위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쇼를 벌인 것은 부당하며 위법이니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의 핵심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무소불위의 상임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비대위원회 출범으로 해산되었다는 최고위원회를 다시 복구하는 유권 해석을 득하는 게 법치주의 민주 정당의 마땅한 수순 아닌가요?

이처럼 '체리 따봉 해프닝' 이전으로 당 체제를 돌리는 것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 외에 이미 비대위원으로 선임된 이들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해 전국위원회에서 추인받고 다시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면 법적 하자도 해소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타협도 이루는 모양 아닌가요?

이준석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이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는 당의 최초 판단이 유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를 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두고 새로운 비대위원회 출범으로 대응하려는 당 일각의 해석과 시도는 위법, 탈법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스스로 법적, 민주적 정당성을 파괴하고 어떻게 국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준법 절차 이행보다 이준석 제명에 더 열을 낸다면 우리 당은 위헌 정당, 반민주 정당에 더해 '치졸한 꼼수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준석의 최근 거친 발언도 그 '체리 따봉 해프닝' 이후 불법적인 비대위 추진 과정에 나온 것입니다.

이준석 하나 품지 못하면서 누구를, 어느 국민을 포용한단 말입니까? 대다수의 청년과 중도층을 적으로 돌리고 대통령의 성공과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논할 수 있습니까?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비대위원장 박근혜'는 '경제민주화의 김종인'과 '청년의 이준석'을 본인의 좌우에 앉혀 국민을 안심시키고 패색이 짙은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 박근혜'는 '김무성, 유승민'을 내치고 '진박 감별사'를 내려서 180석 승리를 예견하던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하는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당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오만과 독선에 중독됐습니다. 그 독을 치유할 유일한 해독제는 뉘랄 것 없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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