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9월 25일 시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9월 25일 시행
9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8.2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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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9월에 총 2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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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했다.(「검찰청법」 개정, 9. 10. 시행).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형사소송법」 개정, 9. 10. 시행).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다.(「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9. 25. 시행).

예술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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