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A기관장 비상식적 복무행태 적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A기관장 비상식적 복무행태 적발
임기 이틀 남아 징계 실익 없어.. 산자부에 통보 및 적절 조치 건의
  • 이정선 기자 dkorea111@hanmail.net
  • 승인 2022.08.29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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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정선 기자]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공직감찰 활동 실시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A 기관장의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복무 행태 다수를 적발하여 감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징계를 논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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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기관장은 취임 후 908일 간 경자청 청사로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며, 특히 올해에는 온종일 출근한 날은 단 하루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도 근무일 158일 중 ‘출장 148일, 휴가 9일, 출근 하루’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근무기록이다.

이는 상식 밖의‘직무태만’ 행위이자, 기관장으로서 조직관리 책임을 방기한 ‘업무소홀’ 행위이다.

A 기관장은 업무추진비를 매우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 기관장은 경기도 소재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총 10건, 111만 6천원을 사용했다.

A 기관장은 ‘착오에 따른 지출’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착오가 10번이나 반복된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의 결과이다.

또한, A 기관장은 규칙을 무시하고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일삼기도 하였다.

주말에 공용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5건이며,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을 위해 운전을 담당하는 경자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버스를 타고 귀가하도록 한 것이 최근 2년간 73일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A 기관장은 지난 8월 9일(화) 오전 10시 확대간부회의에 불참하였는데, 당일 아침 폭우가 쏟아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11시에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소명하는 등, 성실히 근무를 이행하는 일반 공직자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상 적발된 A 기관장의 비위행위들은 그 심각성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명백한 징계 사안이지만, 해당 기관장의 임기가 8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징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신, 강원도는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는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전후를 대비하여 지난 7. 7.부터 9. 8.까지 도 감사위원장을 총괄로 하는 도 감사반과 시·군 자체감찰반을 편성·운영하여 도, 시·군 공무원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감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9월 12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각종 공무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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