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 개최!
김상희 의원,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 개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연간 2018년 100,529명 → 2022년 7월 226,9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 했지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은 단 10% 뿐...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8.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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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2018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주목 받고 있다.

김상희 의원 ⓒ대한뉴스
김상희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은 8월 3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행 5주년을 바라보며, 연명의료결정제도 이대로 좋은가>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이제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가는 상황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약 140만 명이며, 2018년 291개이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올해 기준 567개로 약 2배 증가했고 등록기관의 유형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018년 100,529명에서 2022년 7월 226,97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명의료 계획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서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의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병원 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대상기관은 총 3,227개 중 실제 설치 기관은 330개로 단 10%에 불가하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윤리위원회의 설치가 힘든 병원과 요양병원을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한 위탁협약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국회 심포지엄은 김상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좌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맡았고, △연명의료관리센터 조정숙 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 △(사)호스피스코리아 이복희 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 유신혜 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서보남 간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이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 담당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은 의사는 5.9%, 간호사는 2%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의 교육 수료율을 높이는 방안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제 좋은 죽음,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우리 사회에 안착되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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