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양덕은지구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구”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고양덕은지구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구”집단민원 조정 해결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후문 및 연결 통행로 개설하기로 관계기관 합의 이끌어내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8.31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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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고양 덕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에 후문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와 그 자녀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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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30일 덕은1초등학교(가칭) 후문 및 연결 경사로를 개설하기로 고양교육지원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면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

덕은1초등학교는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앙에 위치해 주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통하는 정문은 부지 동쪽에 한 개만 개설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학교 서쪽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정문을 이용할 경우 통학거리가 길어 학생들이 불편하고,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며 학교 후문을 개설해 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 및 관계기관에 2천여 건의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학교와 이웃한 부지의 높이가 1.5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후문 개설을 위해서는 인접한 부지에 후문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고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수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정희 부위원장이 7월에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최적의 위치에 후문 및 경사로 개설안을 도출해 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고양교육지원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후문 및 내·외부 연결 경사로를 2022년 9월 30일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신청인들과 고양시는 후문 및 경사로를 개설하는 데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후문 개설은 여러 기관과 연관된 사안이라 협의에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원활히 합의돼 초등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관에 “후문이 학교 개교에 맞춰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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