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후보자, 과거 언론기고 통해 보험업계 이익 대변 논란
한기정 후보자, 과거 언론기고 통해 보험업계 이익 대변 논란
김성주 의원,“업계 이익 대변한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것 부적절”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9.04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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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언론 기고를 통해 보험회사의 '알선·소개 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등 업계 이익을 대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대한뉴스
김성주 의원ⓒ대한뉴스

 

국회 김성주 의원은 2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기정 후보자가 2011년 한 중앙언론을 통해 기고한 ‘의료민영화 덫에 걸린 민영의료보험’이라는 글을 통해 보험회사의 알선 소개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사실 상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제27조 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 5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기정 후보자는 기고글을 통해, ”보험회사가 특정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보험가입자를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면 '알선·소개 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이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사실 상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의료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한 채 보험회사의 '알선·소개 광고 행위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은 결국 대형 보험회사의 이익만 대변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기정 후보자가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의료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고가의 신기술은 공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다... 민영의료보험의 적절한 뒷받침이 없으면 선진 의료기술은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주장하는 등 그 동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온 보험업계의 의견을 그대로 대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에 가도록 유인․알선하는 광고나 행위가 허용되면, 민간보험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고, 결국 비급여 가격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계층의 건강권만 위협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규제완화를 할 경우, 수익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나눠야 하므로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험업계의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공정위가 경고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기고를 쓰고,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보험연구원의 원장을 맡아 거액의 연봉을 받은 후보자는 불공정행위나 경쟁제한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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